경주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체납세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실질적인 체납세 정리를 위해 체납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납세질서확립과 성실납세풍토 조성 및 건전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이달부터 6월 30일까지 체납액(237억원)의 30%이상 정리를 목표로 징수할 계획이다.
본청과 읍면동 세무담당자가 합동으로 체납내역에 대해 정밀 분석하고 체납자별 징수가능여부를 판단해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거주지 및 사업장 연고지 금융기관을 통해 급여, 예금, 신용카드매출채권, 무체재산권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으로 체납세를 충당할 계획이고, 부동산 및 차량 공매도 적극 실시해 고질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추진한다.
체납이 있는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한 후 예고문 발송 및 관허사업제한으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의식을 전 시민에게 전파한다.
특히 정리하기 힘든 자동차세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장착 자동차를 이용한 주야간 운행 단속으로 차량 번호판 영치, 강제 인도를 실시해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고 압류재산 공매, 은닉재산 추적 압류, 예금조회 추심, 신용정보 조회로 체납자의 금융흐름을 파악해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