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영 시립요양병원 조례개정 부결
경북관광개발공사 감면혜택은 ‘안될 말’
2008 행감특위 구성, 7월 10~16일까지
경주시의회는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제135회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의결 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는 경주시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는 원안가결하고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북관광개발공사 관련), 경주시립치매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은 보류, 경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또 산업건설위원회는 신경주역세권 개발사업의 민영방식 조합개발요구 청원서, 관리지역 세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위기에 빠진 축산농가의 향후 대책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했다.
▲경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수정가결)=경주시가 모든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하고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제정하는 이 조례는 협의회 구성(제10조)이 대폭 수정됐다.
집행부 안은 △당연직 위원에 부시장, 경주시 평생교육 담당국장, 경주교육청 평생교육 담당과장을 △위촉직 위원은 경주시의원, 평생학습관련 기관 단체 시설의 대표자,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했으나 수정안은 경주시의원, 경주시청 및 경주교육청 평생교육 관련 분야 공무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그리고 협의회 의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바꾸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는 안이다.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류)=경북관광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보문 및 감포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재산세의 50/100을 2년간 감면하는 개정조례안.
시의회는 개발공사가 적자를 보는 회사도 아니고 신설회사인 경우 감면해주는 곳이 있으나 이미 수십년 된 개발공사가 감면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류 이유가 그동안 개발공사가 개발이익 환수금을 내지 않으려고 경주시와 소송까지 간 것에 대해 시의회가 곱지 않게 보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경주시립치매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보류)=수탁자의 부도로 현재 임시로 운영되고 있는 경주시립치매요양병원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명칭을 경주시립치매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조례→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하고 수탁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내용을 비롯해 수탁자의 자격요건을 조정하는 안이다.
집행부는 이번에 수탁자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 의료법인(다만, 법인 대표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종합병원을 2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의료법인 또는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기타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병원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적정자금을 보유한 자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한다는 조항을 신설 했다.
그리고 위탁취소 등의 사유로 임시운영이 불가피한 경우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과 시장 명의로 등기 또는 등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신설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집행부 조례안이 짜임새가 없고 일정액의 현금을 공탁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해야 만일 적자운영으로 수탁자가 그만두더라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보류 시켰다. 이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현재 임시 운영되고 있는 시립치매요양병원의 정상 운영은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신경주역세권 개발사업의 민영방식 조합개발요구 청원서=신경주역세권개발을 환지방식으로 요구하는 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청원을 해당지역 시의원인 이종근, 백태환 의원이 청원소개 한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는 이 안건에 대해 의견서를 집행부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 29일 추진위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추진위 관계자는 환지방식이 아닌 수용방식은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환지방식의 개발을 요구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이미 경주시와 한국토지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역세권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성격을 보더라도 환지방식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의회는 집행부의 추진에 별 이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다만 법인이 설립되고 지구지정 및 사업의 개발계획, 보상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보상협의회 구성 등 원만한 협의를 주문했다. 그리고 주민들의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주자 택지 및 양도인 택지수용방안 등 구체적인 대책수립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위기에 빠진 축산농가의 향후 대책에 따른 성명서 채택=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미국쇠고기 수입 개방에 따른 지역 축산 농가를 위해 도축세 폐지와 고급육 생산에 대한 장려금을 확대지급하고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기준을 100%까지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양돈농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현재 시행중인 사료구매자금 지원확대, 사료가격 안정기금 제도도입, 원산지 표시제 강화, 송아지가격 안정제 기준 상향조정, 생산비를 보존할 수 있는 소득보전 직불제 실시, 유통과정을 특별 관리해 한우쇠고기와 수입쇠고기를 차별화하고 유통마진을 줄일 것 등을 촉구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위 구성=경주시의회는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특위구성을 마쳤다. 경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을 감사하는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 이종표, 최병준, 이진락, 유영태, 김성수, 정석호, 김시환, 이무근, 이상득, 권영길 의원 등 11명으로 구성하고, 읍면동을 감사할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백태환, 부위원장 정용식, 이진구, 이종근, 이삼용, 이만우, 김승환, 김일헌, 이경동 의원 등 9명으로 구성했다.
이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