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경주특별법 제정 18대 국회 상정도 ‘하세월’될 가능성 커 시의회 “재발의 될 수 있도록 나설 것”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주특별법)의 제17대 국회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또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김일윤 당선자가 불법선거운동으로 구속돼 당분간 지역 국회의원의 국회활동이 사실상 어렵게 됨으로써 경주특별법은 언제 국회에 재상정될지 우려되고 있다. ▶17대 국회에서는 물 건너갔다=지난 2006년 9월 법안 발의 이후 1년 7개월을 끌어왔던 경주특별법이 지난 29일 국회 문화관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17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무산됐다. ▶정치적 계산, 결국 풀지 못했다=경주특별법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이미 진행 중인 광주의 아시아문화도시조성사업특별법(2006년 9월~2012년)과 전남 영암의 2010년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특별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이해득실이 원인이 됐다. 작년에 광주시의회가 경주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미 진행 중인 광주특별법에 차질을 우려해 경주특별법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고 경북도의회가 경북도의 광주전국체전 참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맞대응 사태가 일어나는 등 지역논리에 휩싸였다. 지난 29일 경주특별법이 처리되지 못하자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일명 J프로젝트)의 선도사업인 F1법도 무산됐다. ▶18대 국회 재발의 언제쯤 가능?=여소야대가 된 제18대 국회에서는 경주특별법이 재발의 될 것은 확실시 되지만 현재 국회의원 당선자가 불법선거로 구속된 상황이어서 당분간 지역을 대표할 국회의원의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제18대 국회가 열리더라도 지역의 대표자가 없는 상황에서 경주특별법의 재발의 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주시의회 대응책 마련키로=경주시의회 의장단은 30일 오전 긴급 모임을 가지고 29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경주특별법 처리가 무산된데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시하고 향후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의회는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경주특별법’이 꼭 필요한데 ‘광주아시아중심도시 특별법’과 예산중복을 우려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17대국회에서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며 “집행부와 협의를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18대 국회에서는 조속히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에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위한 특별법이 다시 발의되고 통과되도록 전체의원들의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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