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황당한 업무 착오 도지사 사전승인 받지 않고 조례개정 시의회에 재의요구 해서 부결처리 경주시가 경북도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를 재위임할 때는 미리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례를 개정해 경북도에 제출했다가 위배돼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경주시는 현재 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인 하천부지 점용허가, 하천부지 권리의무 승계 등을 읍·면·동에 재위임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2월 26일 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는 제1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3월 6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했다. 그러나 시가 개정조례안을 도에 제출했으나 도는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5조(위임처리 금지)인 시장, 군수 등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처리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로 다시 돌려보냈다. 문제는 시 관계부서가 도지사의 사전 승인도 받지 않고 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원안가결 해 경북도로부터 망신을 당했다는 것. 이 같은 사태로 경주시의회는 의회 사상 처음으로 시의 재의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 이미 가결했던 개정조례안을 다시 부결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모 시의원은 “시의회가 생기고 이 같은 경우는 처음”이라며 “법률적 검토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통과시켰는데 절차를 살피지 않고 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관계공무원의 안이한 업무처리를 질타했다. 한편 이 개정조례안은 시의 재의요구에 따라 시의회가 부결처리 했으며 시는 다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면 시의회가 이를 처리하게 된다.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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