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상한선 70등급으로 대폭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가 변경돼 기본보혐료가 2천원으로 인하되고 자동차소유주는 보험료 증액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주시사(지사장 이석화)는 1일부터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된 보험료부과체계에 의한 보험료를 4천9백여세대 지역가입세대에 고지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부과체계는 소득상한선을 50등급에서 70등급으로 대폭 확대해 소득금액 5백만원이하고 재산,자동차 없는 세대에 대해 적용하던 기본 1구간을 적용 제외해 최저보험료는 2천9백원에서 2천원으로 줄었다. 보험료부과는 기존의 소득, 재산, 자동차와 성·연령 등을 고려한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부과요소별 보험료를 합산해 부과했으나 변경된 부과체계는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한 부과표준소득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일부가입자는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가 급격히 증가된 세대의 부담완화를 위해 지난해 12월분보다 보험료액이 100%이상 증액된 세대에 대해 초과금액의 50%를 오는 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경감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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