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윤 당선자가 지난 22일 오후 7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김 당선자측은 총선 직전인 지난달 중순께부터 수차례에 걸쳐 서울에 있는 시중 은행 지점 수 곳을 통해 모두 10억여원을 현금으로 인출했으며 이 돈이 김 당선자 캠프를 통해 뿌려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4·9총선에서 경주지역은 금품살포 사건과 관련해 김 당선자를 포함해 모두 1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그리고 경찰은 김 당선자의 부인 이모(59)씨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수억원 무더기 인출=경찰에 따르면 전 모씨(56)가 3월 26일 모 은행 서울 한 지점에서 3억원, 이틀 뒤인 28일 또 다른 한 지점에서 3억원, 총 6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구속된 정 모씨에게 전달했고 정씨는 구속된 손 모씨에게, 손씨는 김 당선자에게 전달했다는 것.
그리고 김 당선자는 손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로 현금 7천만원을 건네준 장면이 촬영된 아파트 CCTV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3월 29일 오후 11시 16분경 당선자의 차안에서 서울 모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3억원을 김 당선자와 손씨가 나누었고 손씨는 이를 읍면동 책임자들에게 선거활동비로 제공하기 위해 나눈 뒤 3월 30일 정모, 박모씨로 하여금 지역별 배분 작업해둔 돈 가방을 가지고 모 대학 주차장에 대기하도록 지시한 후 이날 김 모씨 등 9명의 읍·면책에게 선거활동비 4천3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김 당선자를 구속했다는 것.
▶영장신청→실질심사→구속=경찰은 김 당선자를 지난 19일 서울 한 병원에서 긴급체포해 경주로 압송,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왕해진 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김 당선자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이날 오후 7시3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이유를 밝혔다.
김 당선자는 이날 경찰 호송차를 타고 경주지원에 도착해 1호 법정에서 1시간 20여분에 걸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그리고 경주지원으로 들어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돈을 뿌린 적도 시킨 적도 없다. 나는 무죄다.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교비횡령사건으로 구속된 직원 부인 소란에 2억원 전달=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김 당선자와 부인 이모씨를 기부행위 위반혐의도 포착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06년 김 당선자가 이사장·총장으로 있던 경주대와 서라벌대에서 발생한 120억원대 교비횡령 사건 당시 구속됐던 성모(58)씨의 아내가 선거사무실로 와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수차례에 걸쳐 소란을 피우자 이탈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성모씨에게 2억원(1억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주었다는 것.
경주대 등의 교비횡령 사건 때 성씨 등 교직원들은 구속됐으나 경주대 총장이었던 김 당선자는 구속을 피하면서 총장직을 사퇴했었다.
경찰은 사조직 조직원과 성씨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의 행방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무더기 구속, 충격=이번 사건으로 김 당선자를 포함한 14명이 구속되고 3명이 불구속됐다. 김 당선자의 부인 이모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김 당선자의 구속여부에 대해 경주시민들 사이에선 의견이 분분했다. 일부 시민들은 이번 김 당선자의 구속으로 당분간 산적한 지역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할 국회의원의 활동을 기대할 수 없어 실망감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김모씨(45)는 “지금 경주는 한수원 본사이전부지 재논의 등 해결해야 할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지역을 대표해 활동할 국회의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어 안타까울 뿐”이라며 “현재로선 김 당선자와 관련한 사건이 조속히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