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마약류 단순 투약자에게 치료·재활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으로써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약류 투약사범 재범방지를 위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자수기간은 지난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으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신나 접착제(본드),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섭취 또는 흡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수방법은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 직접 출두 또는 전화·서면 등으로 하면 되고 가족, 보호자, 의사 및 소속 학교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한다. 자수자는 단순 투약자의 경우 특별자수기간의 취지를 살려 자수경위·치료재활의지·의사소견 등을 고려, 불입건·불구속 등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동시에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기타 사항은 대검찰청 홈폐이지(www.spo.go.kr), 사이버경찰청 홈폐이지(www.police.go.kr),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www.drugfree.or.kr), 전국 마약류중독자 치효보호기관 (포항의료원 247-055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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