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총선 경주시선거구에서 A후보 측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김모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협의로 7일 오전 검찰에 고발했다.
경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6일 오후 5시 경에 A후보 선거운동을 위하여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과 금품을 제공해 오던 김모 시의원의 차량에서 현금 뭉치 300만원을 적발하고 공직선거법 위반협의로 오늘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경북도 선관위는 관내 감시활동 중 김 모 시의원이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불법선거 운동을 해오고 있는 협의를 포착한 결과 사무소에서 음식물 제공과 불법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해오던 것을 확인했으며 김모 시의원의 차량에서 현금 뭉치와 이동 책임자 명단, 금품수령자 리스트, 후보자 명함, 입당원서 등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