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농촌마을에서 22차례나 절도를 벌인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범인은 농촌의 빈집을 골라 현금뿐만 아니라 닥치는 대로 물건을 훔치고 집 전화로 성인 대화방까지 이용하는 대범함까지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31일 A(24·무직 경주시)씨를 특가법위반(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경주시 서면 권모(68)씨 집에 침입해 현금 70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해 7월부터 지난 20일까지 180여가구가 생활하는 서면 한 농촌마을에서 22차례에 걸쳐 1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현금과 귀금속, 오토바이, 휴대전화 등 값비싼 물건뿐만 아니라 훔친 오토바이에 넣기 위해 휘발유를 빼내기도 했으며 라면, 계란, 참기름, 가방, 옥장판, 쌀 등 닥치는 대로 물건을 훔쳤다.
A씨는 또 한번 털었던 집에 다시 침입해 절도를 벌였고 요양 등으로 주인이 장기간 비운 집 3곳에서는 며칠씩 머물며 성인 전화대화방까지 사용해 많게는 100만원 이상의 전화 요금이 나오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 해당 마을에서 도난 신고가 몇건 접수돼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도난당한 금반지가 보석상에 처분된 것을 확인하고 용의자로 A씨를 붙잡았다"며 "용의자는 2005년 이 마을에 거주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