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행락철을 맞아 사업용자동차(택시)의 불법운행 행위에 대해 오는 5월 31일까지 2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반은 시 교통행정과 직원 12명을 3개반으로 편성해 역, 터미널, 시외버스 정류장, 시내 간선도로를 집중 단속구역으로 지정하고 호객행위, 승차거부, 중도하차, 부당요금 징수, 합승행위, 불친절, 불법대리운전, 부제위반, 복장 불량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적발될 경우 호객행위, 승차거부, 중도하차, 부당요금징수, 합승행위, 불친절 행위는 20만원, 사업구역 위반, 미터기 미사용은 40만원, 불법대리운전 및 부제위반은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