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엄종규)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전벽보 훼손행위에 대해 선거부정감시단의 순회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위반자에게 대하여는 고발·수사 의뢰 등 즉각 조치를 통해 선전벽보 훼손행위를 사전에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 유관기관에 선전벽보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선거홍보물의 오·훼손행위를 적극 방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전벽보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 정견 등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게재된 중요한 선거운동방법의 하나로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1일까지 관내 706곳에 첩부를 하였다. 경주시선관위는 “선전벽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고의로 훼손·철거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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