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엄종규)는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투표참여자 우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투표참여자 우대제도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해주는 제도로 지난 2월 29일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시행된다. 경주시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경주시 장애인 단체와 협의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투표소까지 가는데 교통이 불편한 13개 읍면동(감포읍, 안강읍, 건천읍, 외동읍, 양북면, 양남면, 내남면, 산내면, 서면, 현곡면, 강동면, 불국동, 보덕동)에는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자세한 노선과 시간은 투표안내문과 함께 각 가정에 배달되는 투표참여자 우대제도 안내전단에 포함시켜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또한 투표소에서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소지한 자는 전국 각지의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2천원 이내에서 할인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으며, 경주에서는 동리목월문학관을 비롯한 유료사적지 7곳의 이용요금을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선관위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투표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권자들이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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