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무원에 의해 시 세외수입 38억원을 되찾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이같은 사실은 경주시 해양수산과 공유수면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서대정(35·지방해양수산서기보)씨가 평소 해박한 업무연찬으로 한수원 신월성 1·2호기 건설과정 중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밝혀 부과한 것이다.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점·사용료 등의 징수)에 의하면 “공유수면 관리청은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한수원(주)이 전원개발실시계획을 할 당시에 산업자원부에서 승인·고시함에 따라 신월성1·2호기 건설에 따른 공유수면 142만6천353㎡를 2012년까지 점·사용하게 된 것으로 한수원측은 심층 취·배수 공사와 관련한 공사별 점?사용 신고면적 5만6천232㎡에 해당하는 매년 점·사용료 약3천만원의 6년5개월치 총 사용료 약2억원만 납부하겠다는 것이 한수원측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시는 공유수면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점·사용권을 확보한 시점을 부과시점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해 한수원측이 신월성원전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 고시 받은 날로부터 부과해야 한다고 결론짓고 매년 6억3천만원에 2012년까지 점·사용료 총 40억원을 부과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점은 울진, 영광, 고리 등 타 원전지역의 지자체도 달리 법령을 해석하고 있기에 더욱 값진 수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자칫 시의 막대한 세외수입이 한수원측과 자사내 법률팀의 강력한 이의제기에 묻혀버릴뻔한 것을 중앙부처 질의와 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1995년 이후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뒤엎은 것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