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보건소는 장기적인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출산장려금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대상 범위를 확대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아기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미혼·입양 가정도 포함된다.
2008년도에 출생하는 신생아 전원에게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지원과 둘째아 매월10만원씩 1년간, 셋째아 매월20만원씩 1년간, 넷째아 이상은 매월20만원씩 5년간 (1천200만원)을 지급한다.
경주시보건소는 이를 위해 총사업비 21억7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소급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저출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신청은 신생아의 부모 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출생신고시 주소지 읍· 면·동에 비치된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되고 출산양육지원금 및 용품은 보건소에서 신청 익월 말일까지 계좌 입금되며 용품은 업체에서 직접가정으로 배달된다.
자세한 사항은 저출산 대책 담당(779-6595)계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