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선거공판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1심에서 2백50만원을 선고받은 김일윤 국회의원(한나라당)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4.13총선 때 가두연설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무소속 정종복 후보를 지원하고 정 후보가 당선되면 민주당에 입당하기로 약속 했다는 내용의 유세를 했으나 이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일윤 의원은 200년 4.13총선 당시 거리유세 과정에서 발언한 `정종복 후보의 민주당 입당설`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3월 29일 검찰은 김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0백만원, 명예훼손 0백만원을 구형했으며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합의부는 "4.13총선 직전 거리유세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면 민주당에 입당할 것`이라고 한 김 피고인의 발언은 소문을 진실인 듯 공표함으로써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벌금 2백50만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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