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년 완전노령연금’
경주지역 수급자는 6명
국민연금공단은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20년만인 금년 1월말 완전노령연금수급자가 탄생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에 달한 때에 받게되는 완전한 형태의 국민연금으로 올해에만 1만2천여명이 완전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경주지사는 지난 28일 지급 개시를 축하하기 위해 연금수령자를 초청해 연금수급증서를 수여했다.
이달에 받게 되는 20년 완전노령연금수급자는 국민연금이 시작된 88년부터 한번도 빠짐없이 240개월간 표준소득이 3~9%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로 매월 평균 66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최초로 지급받게 되는 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이 가산되며, 기본연금액은 88~98년까지의 연금가입기간에 대해 40년 가입기준 70%의 소득대체율이, 99년 이후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60%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된다.
부양가족연금은 부양가족에 따라 배우자는 연 20만220원, 18세미만 자녀 또는 60세 이상의 부모에 대해서는 각각 연 13만3천470원이 지급된다.
또 최초연금 지급 개시 후 다음연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만큼 조정(인상)해 지급하므로 오는 4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받으며, 통계청 발표 평균여명기간인 22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2억592만원의 연금을 받게되며,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유족연금(기존연금의 60%정도)을 받을 수 있다.
완전노령연금 수급 신청시 공단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등 공단을 방문하기 어려운 수급자는 직접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