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연료절감기 노상판매 주의
도 소비자보호센터, 소비자피해 주의 당부
경북도는 최근 고유가가 소비자 물가 상승을 주도하면서 연료비를 절약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염원을 이용한 노상판매 형태의 차량 연료절감기 판매와 관련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사례 #1=그레이스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성주군의 박모씨(67)는 해질 무렵 도로변에서 매연 검사를 해 준다며 접근한 사업자를 만나 연료절감기를 설치, 무료로 설치해주는 대신 서류상 근거를 남긴다는 말에 사인을 해 줬다. 며칠 후 통장에서 88만8천원이 인출된 것을 확인하고 업체에 항의하니, 무료통화권을 89만원을 주는 것이니 무료나 마찬가지가 아니냐는 답변을 듣게 되었고, 인출금액 환급 요청에도 거절당했다.
소비자 피해사례 #2=트럭운행을 하는 김천시의 김모씨(65)는 노상에서 매연방지기를 무료로 설치해 준다해 장착, 2008년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고 차후에는 대금 지불해야 하니 무상기간에 장착할 것을 권유 받았다 함. 신용카드번호도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카드로 1회 대금 결제되었으며(월납입 7만4천원, 12개월 할부), 해지를 요청하려고 하나 판매자와 연락 두절.
대로변에서 매연단속반을 가장하거나 차량 무상점검이라면서 접근하여 제품판매를 하는 경우라든지 무료통화권으로 유인하여 공짜인 양 착오를 일으켜 구매하게 하는 경우 등 사은품 행사, 파격적인 특가 판매, 정부보조금 등의 조건을 제시하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경북도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고유가 시대에 서민의 부담감을 악용하고 특히 해질 무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공짜인 양 판매하는 악덕상술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계약서의 경우 어르신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CMS 출금동의서인 줄도 모르고 사인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 피해의 경우 대부분 사업자에 의해 계약서가 작성되고 단지 사인만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고 사인을 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차량 연료절감기 관련 소비자피해는 경북 내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피해접수가 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보호센터에서 2007년 한 해 동안 경북소비자의 주권의식을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만7천146명의 어르신 · 청소년 · 어린이를 비롯 농민·주부·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197회의 순회 소비자 교육을 실시했으며, 그 외에도 소비생활시범학교(초중고) 지정·운영, 건전소비생활 UCC 공모전 등 지역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시책들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