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좋은 이웃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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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주보호관찰소(소장 권기한)는 지난 11일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해 보호관찰소에 출석한 김모씨(50세 도로교통법 관련 범죄전력 9회)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긴급 구인해경주교도소에 유치했다.
김씨는 무면허․음주운전 등으로 법원에서 8회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작년 9월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준법운전 수강명령 24시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에 또 무면허 운전으로 보호관찰소에 출석했다가 적발되어 구속됐다.
법원에서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사실이 중하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이문호 보호관찰관은 “상습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무면허 운전이 범법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당장의 편리함으로 별 죄의식 없이 쉽게 운전대를 잡는 것이 습관화 되어 있다”며 “교통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통사범에 대한 계도와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