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희귀ㆍ난치성질환 의료비지급 안내
올해 3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급 기관이 기존의 보건소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됐다.
진료 후 3개월 이내 진료비 영수증을 보건소에 청구 심사 후 지급 했으나 4월부터는 보건소에 등록 후 등록증을 발급 받아 병의원에 환자등록증을 제시 후 진료를 받으면 자동으로 법정 본인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 6개월마다 진단서를 청구하던 호흡보조기 대여료는 임대회사 및 본인이 공단으로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진단서 청구 없이 2년마다 자격을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간병비는 환자가 매월 보건소로 직접 청구하던 것을 청구절차 없이 대상자에게 자동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사항은 방문보건담당 희귀난치질환 담당자(778-5438)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