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판매 확실하게 축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경주시는 민족 고유의 대명절인 설을 맞아 값싼 수입 농축수산물의 부정 유통방지와 농산물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의 보호를 위해 설맞이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시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주 출장소와 함께 24명으로 구성된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해 다음달 5일까지 대형유통업체를 비롯한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펼쳐 농축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시켜 나가기로 했다. 주요 단속 품목은 제수용품 및 수입농산물을 중심으로 지도 단속을 하되 과일, 고사리, 도라지, 곶감, 대추, 수입육 한우고기 둔갑판매 행위, 김, 조기, 명태, 굴비, 문어 등 명절 성수품을 주 대상으로 단속한다. 단속내용은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및 적정성 여부 △수입육의 원산지 미 표시 행위 및 국내산 둔갑 판매 △젖소 및 육우고기 한우고기 둔갑 판매행위 △원산지 표시제도 계도 및 홍보를 함께 실시하고 위반사항은 의법 조치하기로 했다. 시는 기간 중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하고 원산지 미 표시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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