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집에서 받는다
택배 서비스제 시행
경주시가 민원인들의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권 택배 서비스를 실시한다.
시는 민원인들이 여권발급 신청 후 다시 시청을 방문해야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1일부터 여권을 집에서 직접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여권택배제도’ 시행을 위해 경주우체국과 여권 택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 관계자는 “여권발급 신청 시 택배 배송 신청서와 배달요금 3천원을 함께 제출하면 여권 수령을 위해 재차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직접 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 밝혔다.
시는 또 경북도로부터 여권을 수령한 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배달하며 여권 분실을 방지하고 신속한 전달을 위해 여권 도착내용을 미리 본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부가적인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여권택배서비스가 시행되면 여권수령을 위해 시청을 다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 해소는 물론 근무시간 내 여권수령이 힘든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까지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가족단위, 직장인들에게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