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전문병원 임시위탁 운영 불가피
병원장 임시위탁기간동안 책임운영
새로운 위탁업체 선정 최소 3개월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을 위탁받아 운영해 오던 국민의료재단이 지난 24일 경주시와 병원운영 위․수탁해지합의서를 체결한 가운데 새로운 운영자가 지정되기까지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임시위탁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
경주시 보건소 김미경 소장은 31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이 노인전문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조례에 의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면 공모기간 등 최소한 3개월 정도가 걸리므로 계속적인 입원환자 진료를 위해 병원임시 운영자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 병원장에게 병원을 임시위탁 운영하게하면 직원들의 이직 및 동요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환자관리가 될 것”이라고 임시위탁 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소장은 임시위탁 조건으로 △기간은 국민의료재단 협약 해지승인일(24일)로부터 다음 수탁자결정 및 병원시설, 장비, 환자 인계․인수시까지로 하고 △임시위탁 운영기간동안의 병원비, 직원급여 각종공과금 등은 병원수입금에서 지출 △이 기간 동안 병원운영으로 인하여 발생(운영비용, 사고 등 일체)하는 모든 사항은 병원장이 책임진다는 등의 내용과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 병원임시위탁운영 협약서를 체결해 공증을 하겠다고 했다.
이날 병원을 방문한 의원들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측이 업자들에게 대금을 다 지불했느냐고 물었을 때 소장이 그렇다고 해 놓고 재단 측이 공사업체에 공사비 등을 다 지급하지 않은 것은 감독 소홀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재단 측에 시가 지급을 했으며 나중에 공사업체가 직접 경주시에 돈을 달라는 요청이 있어 마지막 공사비는 공사업체에게 직접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또 부채로 인한 재단 측의 운영포기로 경주시가 떠안아야 할 금액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현 시점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물었다.
이경동 의원은 “임시위탁운영을 하려면 사업장등록증을 바꿔야하며 진료비를 받기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자 앞으로 돈이 들어와야 인건비와 재세공과금 등을 주면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개인(현 병원장)이 맡게 되면 조례상 요건이 필요한데 문제는 없느냐”고 질문했다.
김 소장은 “지금은 조례를 맞춰서 하려면 환자들을 돌볼 수 없다. 조례를 개정해 하려면 늦기 때문에 현 원장이 임시운영을 하도록 시의회가 도와주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소장은 또 “현재 임시위탁을 맡도록 시의회가 해준다면 연 매출이 1억8천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직원 인건비(연 1억원)와 각종 운영비(8천만원 내외)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거듭 협조를 요구했다.
현재 노인전문병원은 국민의료재단 측의 운영포기 이후 직원들은 3개월 가까이 임금을 받지 못한 가운데 병원 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월 달 진료비는 청구하지 않은 상태다. 시는 현 병원장이 책임 하에 임시로 병원을 맡기로 하고 사업자들 변경한다면 진료비는 병원장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이 돈으로 직원들의 임금과 운영비를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노인전문병원 한 관계자들은 “시의회가 오늘(31일)이라도 당장 임시위탁운영을 하도록 해주어야 환자들과 직원들이 피해 없이 병원이 운영될 수 있다”며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