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드림센터 사태 법원, 회사측의 가처분신청 수용 노조, 연대농성으로 전면투쟁 결의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경주시협의회(의장 김성태)는 지난 22일 오후 2시 경주현대호텔입구 삼거리에서 경주드림센터 비정규노동자 장기투쟁사태 해결을 위한 지역연대투쟁 결의대회를 가지고 연대농성(컨테이너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16일 동현엔지니어링㈜이 법원에 신청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결과가, 회사측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고 이를 위반했을 시 집행부 및 조합원 등 15명은 각각 1회당 30만원씩을 회사측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났다. 이에 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 차원의 결의대회를 가진 것이다. 김성태 의장은 “이 판결대로라면 경주드림센터내에서 천막농성, 현수막·대자보 부착, 집회·시위·방송 등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이일을 지역민들에게 알리고자 외부로 나와 결의대회를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또 노조측은 “단지 경주드림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도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것이다”고 했다. 이날 연대발언과 결의대회를 가진 후 삭발식을 하고 경주드림센터 본관으로 이동해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했다. 황재임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