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대한의사협회장 등 명예훼손죄로 고소
공단“ 신뢰와 명예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지난 16일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과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최진우 연구원을 명예훼손죄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고소장에서 의협은 2007년 12월 27일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여 언론매체에 기사화됨으로써 공단이 각고의 노력 끝에 어렵게 쌓아온 건강보험 및 공단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평가 내지 명예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측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 측에서 제기한 ‘유휴인력 감축은 불과 1.5%에 지나지 않으며, 인건비는 오히려 41.5%나 늘렸다’는 주장에 대해 “과거 직장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 공교의료보험 등으로 분리되어 시행되던 의료보험은 2000년도에 전 국민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 시행되게 되었으며 공단은 2000년 통합 당시 대규모인 약 6천여명의 직원들을 구조조정 했으며 통합이후 지난 5년간 인력감축은 2002년도 1만454명에서 작년 11월 23일 직제개편을 통하여 건강보험 담당업무 인원을 8천874명으로 또다시 감축함으로써 종전보다 1천580명(15.1%)을 감축했다”고 반박했다.
건보공단 측은 또 “2006년 직원 1인의 평균연봉은 4천798만원으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평균연봉인 3천50만원보다 57.3%나 높은 수준”이라는 의협 측의 주장에 대해 “작년 5월 15일자 기획예산처의 발표에 의하면 공단은 직원 1인당 평균연봉이 공공기관 35개 기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현재 대학졸업생의 초임연봉이 3천93만원임에 비해 공단의 초임 6급 직원의 연봉은 약 2천420만원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건보공단 측은 “재정흑자가 발생했을 때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을 무시한 채 오직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에만 관심을 기울였다”는 의협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단은 2006년도 말 현재 누적적립금으로서 총 9천954여억 원의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며 “또한 공단은 1년 동안에도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보건복지부 감사, 공단 자체 감사 등 정기․특별 감사를 수차례 받고 있기에, 실정법을 위반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또 “더 많은 모델병원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보험료를 털어서 공단 산하조직을 늘리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는 의협 측의 주장에 대해 “일산병원은 개원이후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참고자료를 생산하여 중요한 소임을 해오고 있으며 공단의 추가적인 직영병원 건립여부는 어떠한 내용도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다만 대외적으로 추가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을 뿐이며 이에 보험자 ‘직영병원의 역할강화 방안’의 하나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연구결과 연구진들로부터 직영병원 추가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