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주민참여제도 기준 확정 주민투표청구, 12만1천427명이 서명 경북도는 주민참여제도의 발전을 위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했다. 주민투표 청구를 위해서는 20세이상 주민 206만4천248명의 1/17인 12만1천427명이 서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입법참여를 위해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 연서주민수도 공표했다. 경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19세 이상의 주민 209만6천800명의 1/100인 2만968명의 연서로 조례의 제정 칭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선출직 공무원인 도지사와 도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와 서명인수를 시군별 또는 선거구내 읍․면․동별로 확정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북도의 주민소환투표 청구 대상은 지사, 도의원50명, 시장․군수23명, 시군의원247명으로 비례대표 도의원 5명과 시군의원 37명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소환 청구 대상별 서명인수는 도지사의 경우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209만7천034명, 서명인수는 청구권자총수의 10%인 20만9천704명 이상을 8개 시․군 이상에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도의원은 선거구내의 청구권자 총수의 20%이상이며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이 3개 이상인 경우 1/3이상에서 서명을 받아야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가능하다. 또 시장․군수는 읍․면․동별 15%이상, 시군의원은 선거구 읍․면․동별 20%이상이며 해당 시군에서 청구권자 총수와 서명인수를 공표하게 된다. 경북도에서 이번에 공표한 내용을 경북도보에 공고하는 한편, 경북도홈페이지(http:gb.go.kr)에 게시해 누구나 주민 참여제를 위한 공표사항을 찾아볼 수 있게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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