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한 한해를 마무리하며, 올 한해에도 나의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일하고 싶어요! 일자리 있으면 나누어 주세요’
나의 소임은 실직자의 애절한 맘을 전하고 또 전하는 것이며, 우리의 젊은 청년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누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 하고, 그 기업이 인재를 채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렇게 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기다림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일할 곳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 일자리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 또한 나의 소임이다.
구인난에 힘들어 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 연구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인력을 제공하는 소중한 원천이다. 하지만 이들이 제공하는 일자리 정보와 인재 활용, 근로여건을 제대로 알지 못해 오해와 곡해로 전직과 이직을 만들어 낸다. 이것은 눈높이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이러한 눈높이 차이를 줄여 나아가는 방법이 바로 일자리창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어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이보다도 일자리에 대한 현실을 오해 하지 않도록 각종 언론과 홍보 매체를 활용하고, 구직자에게 다가가 기업정보를 제대로 알리는 것에 있다.
일자리 제공의 혜택으로 주어지는 임금의 구조가 너무 복잡하고, 공개한 후 돌아오는 원성과 쟁의로 인해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업주가 많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의 전달과 상호 신뢰의 탑에서는 모든 것이 용납될 것이라 생각한다.
임금의 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 성과금, 떡값, 복지비 등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공개 할 필요가 있다. 또 문서화 된 근거자료를 기초로 채용시 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연봉을 제시하는 사업주는 전자에 나열한 모든 것을 포함해 연간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는 총액을 말한다. 각종 세금 및 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이다. 하지만 근로자는 단순히 연봉에서 12등분한 금액을 본인이 수령하는 금액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첫 봉급날부터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월 급여를 제시하는 사업주는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금액 중 최저 임금을 말한다. 그러다 보니 구직자는 애시당초 쳐다보지도 않는다. 하지만 월 급여액에는 수당이 제외되어있다. 이는 일종의 근로 강도에 의해 결정되는 요소가 많아 포함하려고 하지 않는다.
시간외 수당과 가족 수당, 교통비, 직책 수당, 성과 수당 등과 세금, 4대 보험료(연금, 건강, 고용, 산재), 상여금, 식대, 출장비, 퇴직금 등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많은 혜택이 사업주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항상 부담으로 남는다.
그런 부담 때문에 사업주와 잠재적 근로자(구직자)는 동상이몽을 함으로 그 차이를 좁혀 갈 수 없다.
구직자의 욕구와 사업주(사용자)의 욕구를 이제 밝혀야 한다. 그래야 이 사회가 투명해 지고 기대하는 것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 혜택을 이제 사회적 합의와 함께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새해에는 모두가 희망하는 일자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았으면 한다.
신라직업전문학교 박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