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주지역 학교주변지역에 각종 유해업소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작년 한해 경주지역 초·중·고·대학의 정화구역 내에 총 22개의 업소가 들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변별력과 의지력이 부족한 어린학생들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해 학교 출입문에서 50m이내를 절대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학교에서 200m이내를 상대정화구역으로 설정해 PC방, 노래연습장, 당구장, 무도장 등 각종 유해업소의 영업을 학교보건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정화구역의 경우 금지행위시설일지라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전체 위원 중 2/3이상의 결의로 허가 받으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해업소들이 들어설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최근 상대정화구역 내에 속속 들어서고 있는 유해업소들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법적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충분히 고려해서 허가를 결정한 사항이겠지만 최근 들어 그 허가 건수가 예년에 비해 급격하게 늘어났다면 이는 우려할 일이며 한번쯤 집어볼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학교보건법 이전에 학생들의 건전한 학습 환경을 해칠 우려가 높은 각종 유해업소를 학교주변지역에 허가해주는 일은 대단히 신중하게 처리해야할 문제이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과 경주시, 경주경찰서 등 관련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우선적으로 실천하는 사명감을 갖춘 분들이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허가 결정에 사사로운 감정이나 나쁜 동기가 개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불순한 힘이 작용하지 않았기를 바란다. 아울러 앞으로 학교주변지역에 대한 유해업소 허가는 보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