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보건소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2008년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65%(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240만8천원)이하 가정 산모의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산모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소득확인 서류를 갖추어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서비스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하면 좋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12일간 산모신생아도우미가 파견되어 산전·후 건강관리, 가사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돌보기 등 필수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
쌍둥이는 18일, 세쌍둥이는 24일간 서비스를 받게 되며 특히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 이상) 산모는 출생아 수와 관계없이 24일간 서비스가 제공된다.
시 보건소는 오는 2월부터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비스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며, 또한 동 서비스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4만6천원을 납부(선납)실시하고 전자카드식 바우처를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청서 1부,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 1부, 출산 및 예정일 증빙서류 1부를 준비해 시 보건소 저출산 대책담당에게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