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유해업소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작년 한해 지역 초·중·고·대학의 정화구역내에 PC방, 노래연습장, 당구장, 무도장 등 총 22개 업소가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들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변별력과 의지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이내의 절대정화구역과 학교경계선에서 50~200m이내인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해 법으로 유해업소 영업을 규제하고 있다.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제1항, 제19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1호 등에 따르면 PC방은 정화구역 내 영업금지 업종이고 상대정화구역 내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 위원 중 2/3이상이 찬성해 금지행위시설 해제를 허가 받으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학교주변에 유해업소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학부모 박모씨(38)는 “학교 주위에 왜 PC방 같은 영업장이 생기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화위원회가 어린이들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업소의 경우 보다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주교육청 관계자는 “심사과정이 까다롭고 실제로 통과되는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화위원회의 2/3이상이 찬성해 금지행위시설 해제 허가를 받으면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현재 경주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 10명과 경주시, 시 보건소, 경주경찰서 등 소속 공무원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심의기준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의 거리, 주된 통학로인지 여부 등을 중점으로 주변 업소 형태, 기타 제반 환경 등을 객관성, 형평성에 준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여길 때에 투표로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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