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경북지부 경주시지회(회장 최상률)는 지난 27일 오후6시 대한뷔페 특실에서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제10주년 기념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업무보고와 고엽제 관련 법률의 일부 개정사항 설명회를 가졌다. 2007년 11월 23일 국회통과 된 고엽제 관련 법률 일부 개정안을 보면, 첫째 고엽제 역학조사 지원 및 연구기간이 한시적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이 됐고, 둘째 만성골수성 백혈병이 추가 후유증으로 등록 됐으며 셋째 미망인 유족 승계가 자녀교육(대학까지), 자녀취업에 한해 가능하게 됐고, 넷째 고엽제전우회가 법률단체로 승격되는 등의 내용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국립묘지 안장 희망자는 사전 서류심사를 시행중이니 병적증명서를 보훈청에 미리 제출하면 사후에 오래 걸리는 서류심사기간을 없애고 바로 안장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도 있었다. 설명회 후에는 만찬을 통해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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