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고도보존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 추진 어떻게 되어가나 고도보존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 논의 중앙 관계부처와 국회입법소위원회 지난달 12일 국회의원 1백43명의 발의로 추진되고 있는 `고도보존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입법을 앞두고 지난 13일 국회 소위원회 의원들과 김일윤 의원, 김영종 교수(동국대), 기획예산처, 건교부,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각각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획예산처 측은 경주와 같은 고도보존을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대를 하지 않으나 보존지구 매입을 위해서는 방대한 예산(35조원)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임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건교부에서는 문화재 보호구역만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상수도 보호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등과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문화재청에서는 이 법안의 추진은 건교부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관련 부처간의 이견을 나타냈다. 다음은 `고도보존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 재정을 두고 각 부처가 밝힌 내용 요지. ▶고도 보존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 골자=현재 국회 입법 발의로 추진중인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함과 아울러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하여 제한된 사유재산권의 보상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4조=군사에 관한 사항 이외에 다른 법령에 의한 보존 및 개발계획보다 이 법에 의한 `고도보존·정비계획`이 우선하도록 함. △안 제5조=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고도보존·정비사업`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고도보존·정비심의위원회를 둠 △안 제6조 및 제7조=문화관광부장관은 고도로 지정될 필요가 잇는 지역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초조사 결과 고도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역을 고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및 제9조=문화관광부장관은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 안에 `고도보존특별지구` 또는 `문화환경정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이들 지구에 대한 고도보존·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안 제11조 및 제12조=고도보존특별지구와 문화환경지구 내에서 건물의 신축 등 일정한 행위의 제한 및 허가를 규정하고 경미한 내부시설 개수 등의 행위 일부를 배제함 △안 제14조=지정지구 내에서 보존·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의제처리로 절차를 간소화 함 △안 제18조=국가는 고도보존·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여야 함 △안 제19조 및 제20조=지정지구의 보존·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존·정비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안 제21조 및 제22조=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을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 보존·정비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및 건물 등에 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3조=고도보존특별지구 또는 문화환경정비지구 안의 토지소유자는 문화재청장에게 소유토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발굴조사 결과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정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그 토지를 각각의 지구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4조=지정지구 내에 있는 국·공유지는 보존·정비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하지 못 함 등이다. ▶국회문화관광위원회=문광위의 수석전문위에서 정리한 검토 의견내용을 보면 본 법안은 고도의 체계적 보존·정비와 고도지역 주민의 재산상 손실보상 및 복지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별 문화재 및 유적의 보호·관리를 위한 문화재보호법으로는 문화재를 포함한 주위 환경 자체로서의 고도를 보존·정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보존·정비 사업 및 보상 등에 있어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그 대상 및 정도, 관련법률과의 충돌여부, 형평성 등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함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충분한 의견 수렵 및 조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법 집행시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의 직접적인 관여가 필요하고 고도보존·정비계획이 다른 법령에 의한 보존 및 개발계획에 우선한다는 조항, 타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지정의 의제조항 등에도 여러 부서의 소관법률이 관계되므로 관련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로 의견제시의 건이 회부되어 있음)의 의견이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일윤 의원의 법안 주요 조문별 설명 내용=이날 회의에서 김일윤 의원은 법 제정이 후 고도지정 신청이 많을 것이란 의견에 대해 특별법 제정직 후 보다는 보존·정비사업의 추진 및 에산의 뒷받침 여부에 따라 타 시·군·구의 고도 신청이 잇을 거이나 4대 고도로 지정될 만한 지역은 강화와 김해 정도라고 했다. 또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4대 고도 중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필요로 하는 고도는 없으며 해당 고도를 관할하는 광역단체장(지정고시)과 기초단체장(사업시행)의 권한 범위내에서 택지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안 제11조(특별지구 행위제한), 제12조(정비지구 행위제한)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순실보상은 어떻게 현실화 하느냐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는 보존 조치하는 경우로서 사유지를 매임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는 지구로 지정해놓고도 보존·정비계획 수립 및 이주대책의 지연을 방지하고 보존·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또 토지·건물 등에 관한 매수청구에 대해서는 주로 매수청구는 가옥, 검물이나 주거를 옮기기 위해서는 대체지 및 이주지를 토지보상가격이 매수청구가가 되며 문화재보호구역내에서는 건축허가 이전에 현상변경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고 토지감정가액 감소로 매매가 이뤄지지않는 등의 피해가 40년 가까지 지속되어 왔으므로 특혜가 아닌 토지가격의 현실화를 시켜야 한다고 했다. 국가의 손실보상, 국비 매입문화재 발굴요청,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의 주민손실보상이 타 법령과의 형평성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대해서도 일본의 4대 고도지정, 이탈리아,로마의 신도시 건설의 교훈을 삼아야하고 특별법 제정외에는 사실상 현실적인 대안이 없고 문화재 발굴비용의 국가부담은 고도지역 전체가 아닌 지정 지구에 한해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기획예산처의 검토 의견=기획예산처는 경주와 같은 고도보존을 위해 특별법안을 만드는데는 적극적인 반대응 하지 않으나 고도보존지구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35조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교통부의 검토 의견=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전·정비하고 이에 따른 해당 주민의 재산권제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는 동감하나 손실보상, 이주대책 등 각종 지원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을 뿐만아니라 개발 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도 보호구역 등 타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고도지구 신설 등은 토지이용의 일관성 유지 및 중첩규제 등의 방지를 위해 제정중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이외의 개별법령에 의한 용도지역·지구의 신설을 제한하는 정책방향과도 배치된다. 고도지역의 보존 및 관리 등과 관련해 법안에서 건설교통부에 특별한 업무를 부여 함이 없이 위원회의 부위원장 수행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토지 이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중첩규제레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개별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지구 신설은 반대한다. 현행 도시계획법령 및 제정될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체계에 따라 문화자원보존지구 지정 및 행위제한 등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재청의 검토 의견=`정비` 또는 `보상` 등의 용어를 법 명칭 및 목적에 삽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지 주민의 개발에 대한 기대 및 보상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고도의 보존`만을 법 명칭과 목적에 명시하고 있다. 고도의 개념 및 대상에 대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학계, 전문가간에 공감대 미형성 및 고도로 지정되지 않은 타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고도는 사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보존·정비사업 비용 전액 국가부담은 곤란 △이주대책은 별도의 입법조치 검토 필요 △건축 등 행위제하능로 인한 손실보상의 타당성 검토 필요 △토지매수는 타 법령과의 형평성 고려가 필요하다 고 했다. ▶김영종 교수(동국대)의 검토 의견=현재의 문화재보호법이나 건축법으로는 경주의 역사 시설물, 문화재를 현실적으로 보존할 수 없다, 문화재를 갖고 있는 경주 지역의 주민들은 슬럼화로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 등의 규제되는 주민들보다 문화재보호법으로 규제받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크다. 외국의 경우 고도보존지구, 역사적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하는 것을 기본적인 철학으로 삼고 소유자에 대한 지원을 적정 수준으로 해 주고 있다. 일본의 나라 교또, 아스카 등 4개시 고도보존에 관한 법에 의해 역사 시설물, 특정지역을 잘 보존해 도시계획을 역사도시에 맞게 입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상정된 법의 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경주는 집단이주의 문제는 필요가 없다. 유럽의 경우도 전부 다 들어내는 경우는 없으며 전부다 이전해야 한다고 하니 예산이 35조원이 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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