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포항지점은 광고 전단지에 무단으로 화폐를 도안해 배포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유흥업소들이 화폐도안을 도용한 광고전단을 제작, 업소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측은 "허락 없는 화폐도안 또는 도용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저작권법(제 98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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