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김응규 운영위원장 `의정비관련 법규 개정 건의안’을 상정 경북도의회 김응규 운영위원장은 지난 25일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전국운영위원장회의에서 ‘지방의원 의정비관련 법규 등에 관한 개정 건의안’을 상정하여 건의했다. 건의안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해, 공청회나 주민의견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의정비 관련 법령의 전면적인 개정을 건의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번 건의안이 시행되면 전국 246개 자치단체 별로 매년 의정비를 심의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행정력 소모와 예산낭비를 막는 것은 물론 의정비 인상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위원장의 건의 내용은 현행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의정비 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33조와 시행령 제33조,제34조에 규정돼 있는데 이들 규정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월 말까지 의정비를 결정해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청회, 주민의견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기준 금액을 정해 놓아 별 문제가 없으나, 월정수당은 기준금액 없이 해당 자치단체가 공청회, 주민의견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제점은 첫째. 민의의 전당인 지방의회가 시․도민을 비롯한 여러 시민․ 사회단체로부터 의정비 인상을 둘러싼 찬반의 논란으로 사회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으며 둘째, 전국 246개 자치단체가 매년 의정비 결정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불필요한 여론의 도마에 오르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셋째.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개념인 수당을 공청회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상 모순 일뿐 아니라 공․사를 막론하고 유독 지방의회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의정비 관련 법령의 전면적인 개정을 건의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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