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 입산통제 합니다”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20개 읍면동 173개 지역 고시
경주시는 산불예방 및 자연경관유지 및 자연공원 보호를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67조와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구역지정 및 등산로 개방과 폐쇄 구간을 지정 고시했다.
시가 이번에 고시한 입산통제구역 고시 내역을 보면 감포읍을 비롯한 19개 읍․면․동 173개 리 3만8천611 필지 8만9천943 ha이다.
총 23개소에 달하는 등산로에 대해 개방 또는 폐쇄하는 등산로는 ▲건천 방내 버스정류장↔단석산 ▲서면 천촌 주사골↔주사암 ▲황룡 시부걸↔토함산 ▲마동 탑골마을↔토함산 ▲내남 용장골↔은적골↔고위산 ▲탑골↔장창지↔전망대 등 6개 노선에 대해서는 산불조심 기간 중 상시적으로 폐쇄한다.
특히 ▲추령휴게소↔토함산 ▲내남면 노곡↔백운암↔고위산 ▲삼불사 입구↔상선암↔금오산 ▲통일전↔전망대 등 4개소에 대해서는 산불조심 주의단계 시 폐쇄하며 ▲서악서원↔미륵봉 ▲내남 용장골↔관음사↔고위산 등 2개 노선은 산불조심 심각 단계 시 폐쇄하고 ▲건천 송선↔주사암 ▲외동녹동↔치술령↔원녹동 등 2개 노선에 대해서는 산불조심 기간 중 강제 폐쇄한다.
이밖에 건천 송선 우중골↔단석산 구간을 비롯한 양북 장항↔상범↔토함산, 불국사↔석굴암주차장↔토함산, 김유신장군묘↔옥녀봉, 동천사면석불↔성지골 약수터, 내남용장 틈수골↔천룡사↔고위산, 삼릉입구↔상선암↔금오산, 포석정↔전망대↔통일전, 통일전↔칠불암↔고위산, 등 9개 노선에 대해서는 산불조심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상시 개방한다.
시 관계자는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기간은 다음달 1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며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4항 2의 규정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자연공원법 제86조 2항 2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