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제출안 전부 ‘통과요!’
논란은 많았으나 결과는 원안대로
행정기구개편의결․조례정비특위 구성
제1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주시의회(의장 최학철)는 지난 18일 본회의장에서 제1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등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의결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외 7건의 조례와 경주시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및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통과시키고 안강 두류주민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경주시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주시 204건의 조례중 동일 유사한 내용의 조례나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미 정비된 조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등을 정비하기 위해 11명의 위원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이상득(비례대표)의원, 부위원장에 이진락(의회운영위원장) 의원을 선임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주요 조례안 및 일반안건 내용.
▶경주시지방공무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이 조례는 경주시 공무원 총수를 1천535명으로 하고 일반 5급을 64명→67명으로(과 신설), 6급을 274명→275명(외동읍 담당 신설). 9급을 174명→171명으로(5급 증원에 따른 상계감축), 기능직은 10급 132명→131명으로(6급 증원에 따른 상계감축) 조정했다.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시의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집행부가 제출한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해 수차례 논의를 했다. 한때 본청 농산유통과와 농기센터 통합, 간호센터 소장 직급을 5급→6급으로, 위생과 존속, 일부 과 명칭 변경 등에 대해 토론을 벌렸으나 집행부가 제출한 안이 그대로 수용됐다.
따라서 4개의 과가 신설(시정발전전략실, 정보통신과, 해양수산과, 청소행정과)되고 노인간호 전문센터가 과로 승격됐으며 본청 위생과는 폐지되고 보건소 보건위생과 내에 계 단위로 설치된다.
기구(부서)명칭 변경은 감사정보담당관→감사담당관, 농정과→농산유통과, 축수산과→축산과,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 지적과→토지관리과, 자치행정과→행정지원과, 세무과→세정과, 지역경제과→경제진흥과, 시민과→민원봉사과, 국책사업추진지원단 행정지원과→국책사업지원과, 보건사업과→보건위생과, 농촌지도과→농촌지원과로 바뀐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단을 본청 건설도시국 도시개발과로 편제하고 경제진흥과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편입시킨다.
▶안강두류주민이주단지조성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원안가결)=안강 두류공단 지역 주민들이 환경오염과 오폐수 등으로 생활할 수 없다는 집단민원이 제기돼 새로운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이 사업은 안강읍 옥산리 산 136-4외 8필지로 18만5천245㎡(5만6천여평) 조성규모에 130억원(토지매입비 60억원, 택지조성비 7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60세대(세대당 676㎡ 분양)를 이주한다는 것이다.
이 안건에 대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주단지 조성지역은 총 5만6천평으로 이중 이주단지 조성 부분이 1만2천평 밖에 되지 않는데 굳이 많은 부지를 매입해야하는 것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집행부 관계자는 나머지 67%에 해당하는 면적을 땅 지주가 매입하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고 해 매입하게 되었으며 도시계획상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녹지와 공공시설용지로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안건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다음 달까지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 연말까지 태기지종과 분양을 마칠 계획이다.
▶경주시문화복지회관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서라벌문화회관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하는 것으로 기존 ‘공휴일과 토용일 오후 및 야간의 사용료는 기존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공휴일과 토용일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로 개정했다.
또 여성복지회관은 교육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교육 수강료와 회관 사용료 감면 범위를 고엽제 후유증환자와 모자가정 등으로 확대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지난 7월 10일~16일까지 7일간 본청과 1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시정 20건, 처리요구 45건, 건의사항 21건, 총 86건을 채택해 집행부에 통보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시의회는 18일 제1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조례정비특위는 위원장에 이상득 의원(비례대표), 부위원장에 이진락 의원, 이진구, 김성수, 정용식, 이경동, 김일헌, 이종표, 유영태, 백태환, 강익수 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조례정비특위는 경주시 조례 중 동일 유사한 내용의 조례나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정비된 조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등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 정비하는 일을 한다. 활동 기간은 조례정비가 끝날 때까지며 6개월여가 소요될 전망이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용어
◇시정요구=규정과 예산에 위배된 집행으로서 시정이 가능한 경우.
◇처리요구=규정과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되지 않은 경우.
◇건의요구=조례와 예산보다 하위영역에 속하거나 집행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나 국가 및 상급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일 경우 시속력은 없으나 건의나 희망사항.
◇문책요구=감사결과 위법부당․부정․비리의 책임을 확보하도록 인사권 감독자에게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