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도 너무 올린다”
지역 시민단체 의정비 45.7% 인상안 반발
심의위 “의정연구, 활동 강화위해 현실화”
내년도 경주시의원들의 의정비를 올해보다 45.6%정도 인상하는 잠정안이 발표되자 경주경실련과 경주YMCA 경주시의회 의정지기단(이하 의정지기단)이 주민의사를 무시한 의정비 인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인식)에 따르면 지방의원간 의정비 격차 해소 등을 위해 2008년도 경주시의원 의정비를 2006~2007년도 2천603만원에 비해 45.7% 오른 3천792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3일간 시청홈페이지를 이용한 설문조사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등 19세 이상 시민 500명을 선정해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해 여론수렴을 하고 오는 30일 3차 심의에서 위원들의 제시안과 주민여론을 통한 주민들의 요구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최종 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잠정 결정한 의정비 인상 내역은=올해 경주시의원들의 의정비는 연 2천3만원(월 216만9천원)으로 이중 자료수집 및 연구비가 1천80만원(월 90만원), 보조활동비 240만원(월 20만원), 월정수당이 1천283만원(월 106만9천원)이다.
그러나 내년도 잠정안은 45.7%가 인상된 총 3천792만원(월 316만원)으로 자료수집비와 연구비, 보조활동비는 그대로이나 월정수당을 2천472만원(월 206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인상 배경은=경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학계 2명, 법조계 2명, 언론계 2명, 시민단체 4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쳐 45.6%를 인상하는 잠정안을 확정했으며 늦어도 이달 31일까지 책정해 시장 및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안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이라고 못 박고 2006년 경주시 의정비가 도내 시·군 가운데 7번째를 차지하는 등 포항과 구미를 제외한 도내 군단위에 비해서도 낮은 실정으로 의원들의 사기진작과 국책사업 등으로 인한 의원들의 연구 및 현장 방문 등의 활동범위 확대를 감안한 현실화를 위해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내 다른 시군에서는=경북지역 대다수 시군이 타 자치단체의 상황을 보고 있다. 도내 23개 시군 중 위원회를 거쳐 잠정안을 내놓은 곳은 경주시를 비롯해 6곳.
포항시는 2천974만원→4천221만6천원(42.0%), 경산시 2천887만원→3천872만원(34.8%), 영천시 2천124만원→3천600만원(69.5%), 영주시 2천520만원→3천162만원(25.5%), 울진군이 2천640만원→3천950만원(49.5%) 각각 인상하는 안을 내놓았다.
현재 경북도내 시군에서 의정비 인상이 대폭 상향조정되고 있는 데에는 기초의원가 의정비 현실화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경북도시군의장협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학철 경주시의회 회장은 평소 의원들에게 유급제 의원의 역할과 전문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경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은 다른 시군의회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의 반발=경주경실련은 지난 17일 “전년도에 비해 45.6%나 인상된 의정비 인상 결정은 물가 인상분이나 비슷한 공무원들의 인상률과도 차이가 많으며 무엇보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도시 의회의 의정비로는 누구도 납득하기 힘든 만큼의 결정이다”며 “경주시의회가 의정비 인상에 대해 진정으로 주민들의 의견과 생각을 반영하고 결정한 것인지, 시의원들의 만족감을 위한 결정인지 묻고 싶다.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각각 추천해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진정으로 시민의 뜻이 포함하고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결정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주경실련은 또 “지방의원 의정비는 각 자치단체의 지역 현실과 지방의 재정 상태가 감안되어야 하고 지방의원의 의정 실적에 맞는 수준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의정비를 각 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있으나, 지방의원 보수 결정권한은 원천적으로는 주민에게 있으므로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를 포함하여 주민의 실질적인 의사를 반영한 의정비 결정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주YMCA 의정지기단도 “물 타기식 인상보다 논의와 토론을 수반한 시민 여론형성과 지역의 서민경제 현실 속 에서 객관성이 확보된 인상을 요구 한다”며 “지난 1년간 의회에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였는지? 시민들 기대에 부응 하는 조례연구 등 의안 발의를 하였는지? 지역민을 위한 민원을 얼마나 해소하였는지? 시민의 대표로서 자신의 역할이 지금 논의 되고 있는 의정비 인상 폭 만큼 충분히 인상이 되어야 할 수준이라고 장담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정지기단은 “인상은 ‘시대적 대세’이며 ‘인상은 시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자신과 는 무관 하다’ 며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되기 전 따로, 되고 난 후 따로 식의, 방관에 대해 시의원들의 자성을 촉구 한다”고 성토했다.
▶의정비 인상 타당성은?=유급제로 출발한 제5대 시의회는 의정비의 기준 잣대가 명확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기초의회 출범 이후 첫 번째 결정됐던 의정비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측과 대부분 의원들이 별도의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아니어서 의정비 책정을 과다하게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어느 폭 정도를 인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정확한 평가나 근거도 없이 일반 공무원과의 단순 비교로 의정비가 적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바뀐 뒤 이에 걸 맞는 의회나 의원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견제를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역할이 반드시 뛰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시의회도 의정비 인상에만 몰두한다면 많이 받는 의정비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