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민 우롱하는 성의 없는 답변 범시민연대 원전 관계기관 답변에 불만 경주방폐장지원사업 범시민연대가 지난 9월 3일 청와대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한수원에 보낸 신월성 원전 1, 2호기 안전성에 대한 질의서 의 회신 내용에 대해 경주시민을 우롱하는 성의 없는 답변 이라며 반발했다. 범시민연대는 지난 달 3일 청와대와 산자부 등 원전관련 4개 부서에 질의서를 보내고 9월 30일까지 답변을 요구했으나 과학기술부에서 온 답변서는 범시민연대 앞으로 온 것이 아니라 (사)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연합회 회장’에게 보내는 공문을 그대로 범시민연대에 보냈는가 하면 산자부는 고준위 폐기물 관련 답변한 보냈고 청와대와 한수원 측에서는 답변조차 없었다. 이에 대해 범시민연대 한 관계자는 질의에 대한 답변 기간을 한 달 가까이 주었지만 기껏 내려온 것은 다른 지역의 단체이름으로 된 공문이 온 것이 고작 이라며 이는 경주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 성토했다. 과기부는 답변서를 통해 신월성 1, 2호기 건설에 있어 노심 기초부분 이동은 한수원(주)가 부지정지 전 초기 설계단계에서 세부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지층상태를 분석한 후 여러 가지 기술적 검토를 거쳐 당초 계획했던 위치에서 남쪽으로 40m 떨어진 곳을 가장 적합한 위치로 판단하고 원자로 건물을 2002년 10월경 설계상 배치했으며 이를 근거로 2002년 12월 27일 과기부에 건설허가를 신청했다고 했다. 또 지진공학센터건립 요구에 대해서는 작년 6월 경주시가 산자부에 제출한 유치지역 지원사업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소방방재청 및 기상청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올해 4월 확정 통보된 55개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산자부는 고준위 폐기물(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 보상 문제에 대해 2005년 3월 31일 공포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는 사용 후 핵연료 관련시설은 유치지역 안에 건설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원자력발전소에서 임시저장중인 사용 후 핵연료는 향후 중간저장 처분시설 등 사용 후 핵연료 관련시설이 건설되면 이를 이전 할 계획이다고 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및 방폐물 관련시설의 안전성은 원자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규제됨으로써 보장되는 것이므로 이 시설이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은 위험 또는 안전성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이 시설의 지역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다. 따라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원하는 것 이외의 지원은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경주지경 12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연대는 지난달 3일 일본 니카타현 지진으로 원전사고가 발생한 후 신월성 1, 2호기 건설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한수원은 신월성 1, 2호기 원전사업의 안전성을 사실대로 밝히라 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내용을 청와대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한수원에 진정서로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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