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등록제 시범사업 실시 11월말까지 현곡면 이장을 대상으로 경주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김형오)은 오는 11월말까지 ‘현곡면 이장협의회’ 이장들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농가등록제) 등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시범사업 실시에 앞서 지난달 24일 현곡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현곡면 이장들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내용 및 시범사업 추진일정, 신청서 작성요령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정부가 개별농가의 경영주체나 소득규모, 주소득원 등 전반적인 농업 경영현황을 파악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후 이를 토대로 각종 지원사업 등 농가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농정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EU, 미국, 일본 등의 대부분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농가등록은 농가의 신청에 따라 임의등록의 방식으로 추진되며, 등록 및 정보관리는 농가의 주 농장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에서 담당하며 등록된 정보는 향후 각종 농업정책사업의 지원대상자 결정, 농가유형별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 시행 등 농업지원 정책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농관원 경주출장소 관계자는 “앞으로 농가등록제가 정착되면 등록된 농가만을 대상으로 각종 농업정책 지원이 이루어지는 반면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향후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등록이 마무리되면 직불제 사업에 우선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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