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하게 운송을
이동탱크저장소 등 일제 가두단속
경주소방서(서장 정석구)는 위험물의 운송 운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에 대한 일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
경주소방서는 그동안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에 대해 꾸준히 계도 및 단속을 해 왔으나 정기점검의무 위반이나 완공검사필증 휴대의무위반 등 준법의식이 부족하고, 위험물 운반의 이동적 특성에 따라 위험성과 운전자의 위험물 전문지식 부족 및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등 많은 위험성을 안고 있어 이번에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검사내용은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에 대해서는 허가신고 여부, 운송자 자격여부 및 위험물 안전카드 비치여부 확인, 게시판 관리 상태 및 허가품명 수량 등 확인을, 위험물 운반차량(일반화물차량)은 위험물 표시여부, 용기의 구조 및 적재 상태 등 적합여부를 검사한다.
경주소방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