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부터 양도한 모든 부동산은 실제거래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양도소득세 무신고?불성실신고시 불이익은 다음과 같다.
① 무신고에 따른 불이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 예정신고 무신고 : 10% 세액공제(신고납부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확정신고무신고 :무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20%(부당무신고 4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3%를 추가부담 해야 한다.
② 불성실 신고시
○ 정정신고안내 : 시군구 실거래가 신고자료, 등기부 기재자료, 전소유자 신고자료, 시세자료 등을 종합검토하여 허위실가신고 등 불성실신고자 정정신고 안내
○ 정정신고 불응자 및 불성실 정정신고자 : 조사대상자 선정
③ 조사결과 허위?이중계약서 작성, 조세포탈목적으로 타인명의 취득?양도 및 미등기전매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
?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문 의 : 국세청 콜센타(1588-0060), 경주세무서 재산계 779-1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