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제129회 임시회 결산■ 문예회관 협약 동의안 보류…정회…정회…의결 5대 시의회 1년 동안 공방 펼치다 임시회서 의결 김성수 의원, 공원훼손 주장하여 끝까지 반대 골프장 내 시유지 매각 15억→25억원 되자 승인 경주시의회는 지난 20일~24일까지 제129회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일반안건과 2007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그동안 보류했던 서라벌골프장 내에 있는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안건과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와 줄다리기를 했던 경주문화예술회관 건립의 건에 대해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 두 안건은 지난 21일 기획행정위원회가 회의를 하면서 회기기간 내 보류라는 절차를 밟은 팽팽한 이견 속에 23일 극적으로 의결됐다. ▶서라벌골프장 내 시유지 매각=경주시 외동읍 서라벌골프장 내에 시유지는 총 19만8천420㎡. 경주시 산림과는 21일 기획행정위원회(최병준 위원장) 회의에서 감정결과 현 시가는 97억원에 개량비(골프장 조성비)를 제외하면 15억원 정도이며 이 금액에 매각하겠다는 보고를 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지난번 보고에서는 28억원 가량 됐는데 절반으로 떨어진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감정기관에 대한 투명성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공신력 있는 한국감정원에서 하지 않고 사설 감정원에서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최병준 위원장은 “시유지는 시민의 재산으로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개량비를 빼지 않고 시가대로 골프장 부지를 매각하는 지자체도 있는데 시유지 대부계약당시에 개량비를 뺀다는 조항이 없으면 빼지 않고 매각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행자부의 서면질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이 안건을 보류했었다. 이 안건은 이틀 뒤인 23일 기획행정위 회의에서 재논의 됐다. 의원들은 오후 2시 회의를 시작했으나 곧바로 20분간 정회를 한 뒤 다시 개회해 손문익 산림과장으로부터 서라벌골프장 내 시유지 매각 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심의했다. 이날 산림과장은 21일 의원들에게 보고한 내용과 사뭇 다른 보고를 했다. 21일 기획행정위에 보고한 매각금액은 15억여원이었으나 이틀 뒤(23일) 보고에서는 25억500여만원에 매각하겠다고 한 것. 손 과장은 “온비료 적용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지난 번(21일) 보고에서 15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한 것은 25억원으로 보고했다가 15억원에 매각하는 것 보다 15억원을 보고 했다가 25억원에 매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최병준 위원장은 “집행부가 시민의 재산을 매각하면서 시의회에 올린 금액이 서로 달라 믿을 수가 없다. 지난번 보다 10억원이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성립됐다”며 “25억원이 되더라도 자치단체장이 심사를 해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이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경주문화예술회관 건립 실시협약 동의안 의결=지난 21일 기획행정위원회가 이틀간 보류하고 이 기간 동안 집행부와 사업자간 재조정을 요구했던 경주문화예술회관 건립 BTL사업 실시협약동의안은 23일 회의에서 3차례의 정회 끝에 결국 의결했다. 23일 열린 기획행정위 회의에서 이영우 문화관광과장은 이틀 동안 사업자 측과 협의한 내용을 보고했다. 이 과장은 사업자 측과 협의 결과 실시협약안 제48조 제8항 부속시설 운영 수익 초과이익 배분을 기존 50(시)대50(사업자)에서 60(시)대40으로 하고 시업시행자는 부속시설을 경쟁 입찰방식으로 한다는 내용과 관리운영비 20년간 불변가 355억원을 345억원으로, 가산율을 1.19%에서 1.18%(20년간 약 1억원 절감)로 추가조정 했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면 경주시가 매년 93억5천만원을 갚아야하는 금액이 조금 낮아지게 됐다. 23일 회의에서는 황성공원 내에 건립하는 문제를 두고 경주시와 김성수의원의 공방에 이어 김 의원과 다른 의원과의 공방이 있었다. 김 의원은 시종일관 문화예술회관이 황성공원에 들어서면 법적으로 녹지공간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폈다. 또 다른 근린공원시설이 들어설 수 없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며 현장에 대한 실측을 요구하며 버텼다. 그러나 이진구 의원은 “4대 시의회에서 (장소를)결정한 것을 장소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장소를 다른 곳에 하려면 의장에게 보고하고 다시 무효화 시키던지 지금은 실시협약 동의안을 내는 것이지 장소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반박했다. 이경동 의원은 “만일 사업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하자 투자사업체 관계자는 지난 98년 안양시의 사례를 들며 “당시 전임 시장이 지정해 하려했다가 후임 시장이 의회가 반대하도록 유도해 실시협약 동의안 단계에서 무산돼 2001년까지 재판을 한 결과 28억4천만원의 배상한 일이 있다”며 “경주시의 경우 이미 고시를 한 상태에서 귀책사유는 경주시에 있으며 업체들이 믿고 참여를 했기 때문에 만일 무산되면 (피해금액이)대략 100억원에 육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차례의 정회 끝에 오후 4시30분 회의를 다시 속개됐고 마지막 토론 단계에서 김성수 의원이 다시 “녹지비율을 확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의뢰해 조사하고 황성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받아 확인할 때까지 보류하자”고 보류안을 냈으나 제청하는 의원이 없어 무산됐고 이어 표결에서도 김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며 다시 보류안을 냈으나 의원들이 호응을 하지 않아 동의안은 의결됐다. 최병준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회관을 끌어 온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우리 의원들이 전달한 것인 만큼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황성공원에 대한 녹지비율 현황과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획행정위의 의결로 경주문화예술회관 건립의 건은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4대 시의회가 황성공원에 들어서는 회관 건립의 건을 동의한 후 제5대 시의회에 들어서 지난 1년 동안 예산문제로 수차례 이의제기가 있었다. 그러나 회관 건립 자체를 철회하기에는 사업이 너무 많이 진행된 점과 문화예술단체의 반발, 사업 취소 후 파생될 손해배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것이 이번에 통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난 1년 동안 제5대 시의회가 회관 문제를 끌어오면서 꾸준히 이의를 제기해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 일단 건립비와 운영수익 초과이익 배분, 가산율 절감 등을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경주경실련 황성공원 훼손하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반대 성명=문화예술회관 건립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을 두고 경주시와 시의회가 막바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경주경실련은 지난 22일 ‘황성공원 훼손-더 이상은 안 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황성공원 내에 추진 중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경주경실련은 성명서에서 “최근 황성공원 내에 무분별한 개발 및 문화예술회관을 BTL방식으로 건립하려는 경주시의 의도는 황성공원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동시에 후손에게 막대한 세정부담을 안겨주는 예산낭비 행위”라며 “경주시는 백년대계를 위해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황성공원 구역 내가 아닌 다른 장소에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수립하여 신중하게 검토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