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회관 건립 실시협약 동의 시의회, 보류…정회 반복 후 의결 제5대 경주시의회 출범 후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었던 경주문화예술회관 건립 문제가 시의회의 동의로 일단락됐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24일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경주문화예술회관 건립 BTL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이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지난 21일과 23일 잇따라 회의를 열었으나 집행부와 의회, 투자사업자 측과 의회, 의원과 의원 간에 이견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계속됐다. 김성수 의원은 “황성공원 내에 문예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공원의 기능을 없애는 것”이라며 반발했고, 제 4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이진구 의원은 “이제 와서 장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맞자 않다”며 맞받았다. 또 21일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실시협약 동의안 심의과정에서 경주시와 투자사업자간의 협약내용 등을 집중 추궁하면서 회기 내 이틀간 보류라는 방법을 택하면서 경주시에 최상의 협상안을 재차 요구했다. 지난 23일 오후 2시 열린 기획행정위 회의에서 의원들은 3차례의 정회 끝에 집행부로부터 실시협약안 중 부속시설 운영 수익 초과이익 배분을 기존 50(시)대50(사업자)에서 60(시)대40으로 하고 투자사업자는 부속시설을 경쟁 입찰방식으로 한다는 내용과 관리운영비 20년간 불변가 355억원을 345억원으로, 가산율을 1.19%에서 1.18%(20년간 약 1억원 절감)로 추가조정 했다고 보고를 받은 뒤 김성수 의원은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면 당초 경주시가 20년 동안 매년 투자사업자 측에 갚아야 하는 금액은 93억5천만원에서 92억8천만원으로 조금 줄었다. 경주문화예술회관 건립은 2004년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주도로 10만 서명운동을 별여 경주시에 건의하게 되었고 2005년 문화복지시설이 BTL 민간투자방식으로 건립이 가능하게 되고 사업비의 10% 국고보조금을 인센티브로 지원함에 따라 2005년 4월 문화부에 BTL사업으로 신청, 그해 11월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이후 제4대 시의회 때인 2005년 12월 23일 제1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투자사업 동의안이 의결되어 그해 12월30일 고시했다. 그리고 작년 7월 10일 (가칭)경주문예회관운영 주식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작년 11월 9일 실무협상단 24명, 본 협상단 14명을 구성, 총 20회의 협상을 거쳐 올해 7월 25일 협상을 완료하고 실시협약안을 확정했다. 한편 경주문화예술회관은 건립 추진 과정에서 가장 이견을 보였던 경주시의회의가 실시협약동의안이 가결함에 따라 오는 11월 착공에 들어가 2009년 12월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