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이달 한달을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들에 대한 재산 압류압류와 공매 등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그 동안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차량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예금 및 봉급압류, 관리사업 제한 등으로 76억2천3백만원(6만8백13건)을 거둬들였다. 경주시는 구러나 최근의 경기 침체로 또다시 체납자가 늘면서 시 제정에 커다란 압박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는 이에따라 세무과 및 읍,면,동 직원 1인당 고액체납자 10∼15명씩을 지정, 직원들에게 목표액을 정하고 이밖에 5백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여신규제 조치와 함께 신용 불량자로 등록하고 있다. 시는 또 재산압류와 출국금지 요청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상습적인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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