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용료 감면제도 실시
경주시 수도사업소는 이달부터 상,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게 됨에 따라 행정 서비스 개선차원에서 수용가에 대해 상수도사용료의 감면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감면 내용은 타시군전입자 (2인이상) 1년간 (매월 5천원씩), 자동납부신청자 1%범위내(5천원한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0톤(매월3,200원씩), 일반음식점모범업소 10톤(매월7,200원씩), 누수 감면사항 정상 사용분을 제외한 누수량의 1/2 등이다.
한편 경주시 수도사업소 황 용환 소장은 “금번 상수도사용료가 인상됨에 따라 수용가에 대한 행정서비스 지원 차원에서 감면혜택을 주기 위해 지난 1일부터 타시군 전입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감면 대상자는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누수감면 신청은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접수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