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보육료 300명, 교육비 85명 경주시는 농업인 자녀 보육료 300명을 비롯한 교육비 85명 등 총 385명에 대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5천600여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조건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로 농어촌 거주지가 일치해야 하며 농지소유면적 5만㎡( 5ha) 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 경영가구의 농어업인의 영유아(0~5세) 또는 호적상 부모가 없는 손 자녀, 조카 중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보육료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연령별 법정 저소득층 보육료의 70% 수준으로 지원하되 단 5세 아는 100% 지원한다. △만0세(25만3천원) △만1세(22만2천원) △만2세(18만3천원) △만3세(12만6천원) △만4세(11만3천원) △만5세(16만2천원). 교육비의 경우에는 △국공립 유치원=만3~4세(3만9천원), 만5세(5만6천원) △사립 유치원=만3세(12만6천원), 만4세(11만3천원), 만5세(16만2천원) 지원되며 영유아 보육법과 유아 교육법에 의하여 지원 받는 아동은 제외된다. 특히 축산인, 어업인 및 임업인에 대해서도 사육두수 및 경영규모를 농지소유규모 5ha수준에 맞도록 확대 지원하게 됨에 따라 소 70두, 돼지 1천두, 닭·오리 등 3만수 미만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양육비 지원을 하게 돼 사실상 모든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경주시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여 농어촌에 젊은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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