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 베트남 비즈니스 본격 추진
8월중 호치민사무소 개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은 다음 달로 예정된 율촌의 호치민사무소 개설 준비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베트남에 투자하려는 한국 기업들로부터 베트남의 생소한 법제도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호치민에 현지사무소를 열어 변호사가 상주함으로써 클라이언트들에게 보다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호치민사무소는 율촌의 해외사무소 1호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중국사무소 개설도 계획하고 있으나, 베트남에 먼저 진출하게 됐다고 율촌 관계자가 전했다. 베트남은 1992년 우리와 수교한 이래 2006년 우리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가가 되었을 만큼 우리 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베트남에 이미 진출한 한국 기업만도 2006년말 현재 1천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베트남 호치민엔 법무법인 로고스, 정평 등이 이미 진출해 있으며, 율촌의 현지사무소는 국내 로펌의 세 번째 사무소가 되는 셈이다.
율촌의 호치민사무소엔 양은용 변호사 외에도 하노이대 법학과 출신의 딘낫광 베트남변호사가 상주할 예정이다. 또 서울 본사의 베트남팀과 연계해 국내외 기업의 베트남 관련 비즈니스를 차질 없이 뒷바라지할 생각이다.
율촌의 베트남팀은 양 변호사와 딘낫광 변호사 외에도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지낸 신동규 고문, 우창록 대표변호사, 윤세리 변호사, 알렌 오베리(Allen & Overy) 홍콩사무소 파트너 출신의 강효영 미국변호사, 배용근, 강명석 변호사, 임재환 미국변호사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앞서 율촌은 지난 6월 베트남의 빌라프(VILAF)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베트남투자 법률가이드` 책자를 우리말로 제작, 베트남 투자에 관심있는 기업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6월22일 호치민에서 열린 한인상공인연합회 주최 조찬 포럼때도 참고자료로 배포했다.
100쪽이 조금 넘는 분량의 이 책자엔 ▲투자 및 기업법 ▲조세 ▲토지법 ▲고용 ▲지적재산권 ▲기술 양도 ▲외환 및 대출 ▲분쟁 해결 ▲파산법 ▲경쟁법 ▲무역 및 투자에 관한 국제협정 ▲환경 ▲베트남에서의 대표사무소 순으로 베트남 투자에 관련된 알파와 오메가가 집약돼 있다.
율촌은 올들어서만 국내 자산운용사가 설정한 펀드의 베트남내 빌딩 인수, 증권사가 설정한 또다른 펀드의 베트남내 골프장 및 리조트 개발사업 등에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 ▲호치민에서의 공동주택개발사업 ▲모 중공업 회사의 베트남내 공장 건설 및 운영 ▲베트남 현지법인의 현지공장 건축 등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하정훈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