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 만족 못하면 보상’
잘못된 행정서비스 보상분야 확대
친절교육, 고객만족도 단말기 등
경주시는 고객에게 감동 주는 신 바람나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 다양한 행정 서비스 제도를 마련하고 친절교육과 전화 친절도를 높여 친절 수준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키기로 하는 등 시민제일주의의 일류 시정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공무원들이 제공한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고객들이 불만족스러웠을 경우 신고를 하면 조사결과 담당 공무원의 잘못이 인정되면 정중한 사과와 함께 1만원 상당의 경주시 상품권으로 보상을 해 주기로 했다.
보상은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고객께서 두 번 이상 시청을 방문했거나 약속한 처리기한을 지키지 않았거나 중간통보가 없었을 경우로 하고, 처리절차는 불편을 느낀 고객은 전화, 우편, fax, 경주시 홈페이지(시정 건의함)을 통해 신고를 하면 총괄담당부서(자치행정과)에서 민원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불편 여부를 확인한 후 사실로 판명되면 보상을 하고 신고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이외에도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날로 시민복지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시는 지금까지 세무, 민원 등 10개 분야에만 한정해 운영하던 행정서비스헌장을 주민복지, 농정, 축·수산 등 3개 분야에 추가로 제정해 시행함으로서 FTA 등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는 13개 분야별 행정서비스헌장 이행 기준 책자 300부를 제작하여 읍면동 민원실은 물론 관광안내소, 역, 터미널, 호텔 등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비치해 고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