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민원 부서 합심제 시행으로
민원처리기간 10일가량 단축
경주시가 변화와 혁신으로 고객에게 감동 주는 일류 시정을 펼친다는 방침 하에 지난 5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복합민원 부서 합심제’ 운영 결과를 분석한 결과 민원처리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절차 간소화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시행해 오고 있는 복합민원부서합심제는 경주시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운영규정에 의거 부서관계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원서류에 대한 법률 검토와 의견을 교환한 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다.
시는 이 같은 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민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원담당을 간사로 34명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구성하고 매일 일과 시작 전 오전 8시 30분 영상회의실에서 담당분야에 대한 가·부를 심의한다.
특히 시가 복합민원부서합심제를 시행한 후 1개월 여 간의 추진성과를 분석한 결과 일일 평균 11건의 민원서류를 심의했고 처리기간도 복합민원부서합심제 시행 전에는 평균 15일정도 소요됐으나 시행 후에는 5일여 만에 처리돼 10여일 정도 단축해 처리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과거에는 민원서류 처리를 위해 관계 해당 부서로 의견조회 및 회시를 요구하려면 많은 공문서를 생산해 결재를 거쳐야 했으나 복합민원부서합심제 시행으로 공문서 생산을 절감했을 뿐 아니라 민원인들도 관련 부서마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돼 좋은 반응을 얻게 됐다.
시는 날로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가 높아감에 따라 민 편의 위주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부서합심제를 도입함으로서 행정절차 간소화는 물론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