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경주해안선 어업권 70% 사라진다 월성원전, 온배수 피해 ‘양식·정치망업’ 보상 어민들 어업권 소멸에 반발 항의시위 준비 월성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경주 해안 8㎞에 대한 어업권이 10년 이내에 완전 소멸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1일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와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실시한 월성원전의 온배수에 따른 피해 용역조사에 따라 월성원전 반경 8㎞ 이내인 양남면 수렴리에서 감포읍 전촌리까지의 양식업과 정치망 어업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다. 신월성 1·2호기는 지난 4월말부터 시작됐고, 기존의 월성원전 1· 2·3호기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돼 현재 25%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다. 보상 규모는 가동 중인 월성원전 4개호기에 대한 358명에 273억원을 비롯해 신월성원전 1·2호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따른 635명에 713억원 등 총 986억원으로 어장 규모에 따라 1억에서 많게는 2억원 정도다. 원자력발전소의 수증기를 냉각하는데 사용하고 방출하는 온배수 피해를 입는 어업권자들 에 대해 보상을 하는데 경주 해안선(양남, 양북, 감포) 33㎞를 기준으로 할 때 70%의 어업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삶의 기반이 없어진다’며 반발하며 집단시위도 불사하겠다는 것. 특히 한수원은 이번 보상 이후 새로운 어업면허를 내 주지 말아 달라고 경주시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한수원이 그럴 권리가 없는데다 경주시도 면허를 제한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한수원측이 온배수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특단의 대책도 없이 어업권을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향후 10년까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탁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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