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이한 대응에 사회적 파장만 몰고 와 사업자 경주시 상대 소송 기각되고 사업포기 경주시 모 과장 향응 받은 혐의로 경찰조사 경주시가 지난 1996년부터 추진해 왔던 민자유치사업 1호 불국사노외주차장이 경주시의 안이한 대응으로 사회적인 파장만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 사업과 관련해 경주시 모 간부 공무원이 최근 향응 및 뇌물수수 협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경주시 공직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10년을 끌어 온 불국사노외주차장은=경주시가 불국사 상가지역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1996년 7월 8일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출발했던 ‘경주시 민자유치사업 1호’ 불국사 노외주차장이 10년 만인 작년 1월 27일 준공됐다. 불국사 노외주차장은 경주시 진현동 701-2번지 일원 2만6천279평에 955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다. ▶첫 번째 사업자에 이어 두 번째 사업자도 포기=불국사 노외주차장의 최초 사업자는 사광건설로 1996년 10월 25일 선정됐다. 그러나 1999년 4월23일 IMF여파로 부도가 나면서 사업을 포기해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됐다. 그해 10월 19일 경주시는 민간투자사업제안서 모집공고를 내고 추진했으나 사업자가 나서지 않다가 지난 2001년 8월 10일 (주)일오삼이 민간투자자로 선정됐다. 2001년 12월 4일 경주시와 (주)일오삼은 협약서를 체결했고 2003년 3월 14일 실시계획 인가가 났으나 12월 12일 시공자와 시행자간의 불화로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2005년 (주)일오삼은 5월 3일 시공사를 바꾸고 공사를 재개해 9월 20일경에 공사를 완공했고 2006년 1월 27일 시로부터 준공검사가 떨어졌다. 그러나 (주)일오삼은 경주시가 2003년 6월 16일 협약한 내용을 주차장이 완공된 후에도 지키지 않아 영업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처음에는 9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장기화 되자 총 38억9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나 이달에 기각됐다. 이에 따라 불국사 노외주차장 권리는 채권자인 우리투자증권에서 갖게 됐으며 (주)일오삼은 경영권을 포기했다. ▶경주시의 안이한 대응 민원 속출, 뒤늦게 인도공사=경주시는 작년 주차장이 완공된 후 인근 상인들과 (주)일오삼과의 민원이 들끓었으나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지 않아 집단시위와 손해배상청구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01년 12월 4일 경주시는 (주)일오삼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하기로 했던 △신설주차장 준공과 동시에 주변전체지역 주차금지구역 지정, 주정차단속 주기적으로 실시 △불국사 정문 및 후문 주차장 폐쇄 △불국로 코오롱 호텔입구부터 상행금지(일방통행) 시설물 설치 등을 주변 상인들이 반발한다며 4년여 동안 내버려 두는 등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했다. 시는 올해 1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 3월 14일부터 인도정비공사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상인의 민원이 모두 해소되지 않아 노외주차장의 활용가치는 의문이다. ▶경찰조사 받는 경주시 공무원=불국사 노외주차장과 관련해 당시 주무 과장이 수백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사건이 불거지자 해당 과장은 지난 18일 시청기자실을 방문해 “불국사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 2001년 당시부터 수년에 걸쳐 직원들과 함께 300~400만원의 향응을 업자로부터 받은 것은 사실이나 금품은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인도 공사 다 되면 주차장 이용객은 늘어날까?=문제는 총 30억원을 들여 인도조성공사가 끝난다고 해도 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섣부른 낙관이다. 경주시는 주민동의를 얻어 경주경찰서에 주차금지구간 지정을 요청했으나 주요구간인 불국사와 가장 인접한 도로와 일부 도로는 상인들의 반발도 제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주시가 당초 불국사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을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불국사 인근 주차난 해소와 문화재보호는 명분은 헛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게 됐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4월 22일 주차금지구역지정을 위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경주시가 주민동의를 구한 구간에 대해 주차금지구간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경찰청에 통보했으며 이르면 다음 달 초에 고시될 예정이다. 현재 불국사노외주차장은 소형차 3천원, 대형차 5천원을 받고 있다. 주차장 관계자는 “현재 하루에 200여대가 노외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경주시 모 과장 향응 받은 혐의로 경찰조사 경주시가 지난 1996년부터 추진해 왔던 민자유치사업 1호 불국사노외주차장이 경주시의 안이한 대응으로 사회적인 파장만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 사업과 관련해 경주시 모 간부 공무원이 최근 향응 및 뇌물수수 협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경주시 공직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10년을 끌어 온 불국사노외주차장은=경주시가 불국사 상가지역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1996년 7월 8일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출발했던 ‘경주시 민자유치사업 1호’ 불국사 노외주차장이 10년 만인 작년 1월 27일 준공됐다. 불국사 노외주차장은 경주시 진현동 701-2번지 일원 2만6천279평에 955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다. ▶첫 번째 사업자에 이어 두 번째 사업자도 포기=불국사 노외주차장의 최초 사업자는 사광건설로 1996년 10월 25일 선정됐다. 그러나 1999년 4월23일 IMF여파로 부도가 나면서 사업을 포기해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됐다. 그해 10월 19일 경주시는 민간투자사업제안서 모집공고를 내고 추진했으나 사업자가 나서지 않다가 지난 2001년 8월 10일 (주)일오삼이 민간투자자로 선정됐다. 2001년 12월 4일 경주시와 (주)일오삼은 협약서를 체결했고 2003년 3월 14일 실시계획 인가가 났으나 12월 12일 시공자와 시행자간의 불화로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2005년 (주)일오삼은 5월 3일 시공사를 바꾸고 공사를 재개해 9월 20일경에 공사를 완공했고 2006년 1월 27일 시로부터 준공검사가 떨어졌다. 그러나 (주)일오삼은 경주시가 2003년 6월 16일 협약한 내용을 주차장이 완공된 후에도 지키지 않아 영업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처음에는 9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장기화 되자 총 38억9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나 이달에 기각됐다. 이에 따라 불국사 노외주차장 권리는 채권자인 우리투자증권에서 갖게 됐으며 (주)일오삼은 경영권을 포기했다. ▶경주시의 안이한 대응 민원 속출, 뒤늦게 인도공사=경주시는 작년 주차장이 완공된 후 인근 상인들과 (주)일오삼과의 민원이 들끓었으나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지 않아 집단시위와 손해배상청구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01년 12월 4일 경주시는 (주)일오삼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하기로 했던 △신설주차장 준공과 동시에 주변전체지역 주차금지구역 지정, 주정차단속 주기적으로 실시 △불국사 정문 및 후문 주차장 폐쇄 △불국로 코오롱 호텔입구부터 상행금지(일방통행) 시설물 설치 등을 주변 상인들이 반발한다며 4년여 동안 내버려 두는 등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했다. 시는 올해 1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 3월 14일부터 인도정비공사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상인의 민원이 모두 해소되지 않아 노외주차장의 활용가치는 의문이다. ▶경찰조사 받는 경주시 공무원=불국사 노외주차장과 관련해 당시 주무 과장이 수백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사건이 불거지자 해당 과장은 지난 18일 시청기자실을 방문해 “불국사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 2001년 당시부터 수년에 걸쳐 직원들과 함께 300~400만원의 향응을 업자로부터 받은 것은 사실이나 금품은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인도 공사 다 되면 주차장 이용객은 늘어날까?=문제는 총 30억원을 들여 인도조성공사가 끝난다고 해도 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섣부른 낙관이다. 경주시는 주민동의를 얻어 경주경찰서에 주차금지구간 지정을 요청했으나 주요구간인 불국사와 가장 인접한 도로와 일부 도로는 상인들의 반발도 제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주시가 당초 불국사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을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불국사 인근 주차난 해소와 문화재보호는 명분은 헛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게 됐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4월 22일 주차금지구역지정을 위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경주시가 주민동의를 구한 구간에 대해 주차금지구간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경찰청에 통보했으며 이르면 다음 달 초에 고시될 예정이다. 현재 불국사노외주차장은 소형차 3천원, 대형차 5천원을 받고 있다. 주차장 관계자는 “현재 하루에 200여대가 노외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안이한 대응에 사회적 파장만 몰고 와 사업자 경주시 상대 소송 기각되고 사업포기 경주시 모 과장 향응 받은 혐의로 경찰조사 경주시가 지난 1996년부터 추진해 왔던 민자유치사업 1호 불국사노외주차장이 경주시의 안이한 대응으로 사회적인 파장만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 사업과 관련해 경주시 모 간부 공무원이 최근 향응 및 뇌물수수 협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경주시 공직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10년을 끌어 온 불국사노외주차장은=경주시가 불국사 상가지역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1996년 7월 8일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출발했던 ‘경주시 민자유치사업 1호’ 불국사 노외주차장이 10년 만인 작년 1월 27일 준공됐다. 불국사 노외주차장은 경주시 진현동 701-2번지 일원 2만6천279평에 955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다. ▶첫 번째 사업자에 이어 두 번째 사업자도 포기=불국사 노외주차장의 최초 사업자는 사광건설로 1996년 10월 25일 선정됐다. 그러나 1999년 4월23일 IMF여파로 부도가 나면서 사업을 포기해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됐다. 그해 10월 19일 경주시는 민간투자사업제안서 모집공고를 내고 추진했으나 사업자가 나서지 않다가 지난 2001년 8월 10일 (주)일오삼이 민간투자자로 선정됐다. 2001년 12월 4일 경주시와 (주)일오삼은 협약서를 체결했고 2003년 3월 14일 실시계획 인가가 났으나 12월 12일 시공자와 시행자간의 불화로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2005년 (주)일오삼은 5월 3일 시공사를 바꾸고 공사를 재개해 9월 20일경에 공사를 완공했고 2006년 1월 27일 시로부터 준공검사가 떨어졌다. 그러나 (주)일오삼은 경주시가 2003년 6월 16일 협약한 내용을 주차장이 완공된 후에도 지키지 않아 영업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처음에는 9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장기화 되자 총 38억9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나 이달에 기각됐다. 이에 따라 불국사 노외주차장 권리는 채권자인 우리투자증권에서 갖게 됐으며 (주)일오삼은 경영권을 포기했다. ▶경주시의 안이한 대응 민원 속출, 뒤늦게 인도공사=경주시는 작년 주차장이 완공된 후 인근 상인들과 (주)일오삼과의 민원이 들끓었으나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지 않아 집단시위와 손해배상청구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01년 12월 4일 경주시는 (주)일오삼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하기로 했던 △신설주차장 준공과 동시에 주변전체지역 주차금지구역 지정, 주정차단속 주기적으로 실시 △불국사 정문 및 후문 주차장 폐쇄 △불국로 코오롱 호텔입구부터 상행금지(일방통행) 시설물 설치 등을 주변 상인들이 반발한다며 4년여 동안 내버려 두는 등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했다. 시는 올해 1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 3월 14일부터 인도정비공사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상인의 민원이 모두 해소되지 않아 노외주차장의 활용가치는 의문이다. ▶경찰조사 받는 경주시 공무원=불국사 노외주차장과 관련해 당시 주무 과장이 수백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사건이 불거지자 해당 과장은 지난 18일 시청기자실을 방문해 “불국사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 2001년 당시부터 수년에 걸쳐 직원들과 함께 300~400만원의 향응을 업자로부터 받은 것은 사실이나 금품은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인도 공사 다 되면 주차장 이용객은 늘어날까?=문제는 총 30억원을 들여 인도조성공사가 끝난다고 해도 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섣부른 낙관이다. 경주시는 주민동의를 얻어 경주경찰서에 주차금지구간 지정을 요청했으나 주요구간인 불국사와 가장 인접한 도로와 일부 도로는 상인들의 반발도 제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주시가 당초 불국사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을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불국사 인근 주차난 해소와 문화재보호는 명분은 헛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게 됐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4월 22일 주차금지구역지정을 위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경주시가 주민동의를 구한 구간에 대해 주차금지구간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경찰청에 통보했으며 이르면 다음 달 초에 고시될 예정이다. 현재 불국사노외주차장은 소형차 3천원, 대형차 5천원을 받고 있다. 주차장 관계자는 “현재 하루에 200여대가 노외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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